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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어곡 골프장 불법행위 재수사하라”..
사회

“어곡 골프장 불법행위 재수사하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5/07 09:23 수정 2013.05.07 09:23
경찰 증거부족 결론 검찰 송치… 대책위 부실수사 규탄



어곡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가 어곡동(경남외고 뒤편)에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과 관련,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20일 골프장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정책법 위반과 공문 허위 작성, 직무유기, 엔지니어링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산시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고<본지 455호, 2012년 11월 27일자>, 검찰은 사건을 양산경찰서에 할당해 3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경찰은 증거부족으로 결론 내리고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건설 행정행위에 대한 자료를 시의회로부터 협조받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면밀히 검토해 여러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료를 직접 경찰에 제출하고, 현장설명도 진행했지만 경찰은 형식적인 절차와 관계자 면담으로 증거부족 불기소라는 결과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전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너무나 명백한 불법행위가 많았지만 경찰은 부실수사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가 명백한 겉치레 수사, 눈가림 수사, 총체적 부실수사”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후 항고와 재정신청, 감사원 감사 요청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어곡동 골프장은 (주)동원개발이 어곡동 산 238번지 일원 94만3천980㎡에 18홀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시민ㆍ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해 환경오염과 경남외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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