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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인도적 가축 사육으로 동물복지인증 농가 인증..
사회

인도적 가축 사육으로 동물복지인증 농가 인증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5/07 09:20 수정 2013.05.07 09:20
산란계 농장 ‘신풍농원’



양산에서 도내 제2호 ‘동물복지인증 축산농가’가 탄생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하동군 소재 축산농장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산란계 농가인 신풍농원(대표 김영수)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도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ㆍ시행해 온 제도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다.

한편,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현장심사, 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증농가 확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37개 농가만 동물복지 축산농가로 인증 받고 있지만, 요즘 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인증농가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산란계에만 적용하고 있는 이 제도를 돼지(2013년), 육계(2014년), 한우ㆍ젖소(2015년)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석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 제도를 통한 축산물의 부가가치 상승으로 축산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동물복지인증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더욱 많은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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