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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조례 부결..
정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조례 부결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4/30 13:38 수정 2013.04.30 01:38
양산시의회 23~25일 제128회 임시회

대운산자연휴양림 양산시민 할인 규정 심사보류

주민편익시설 등 타 지역민 할증 폐지도 없던 일로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논란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양산시민이 대운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할인률을 적용하는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됐고, 주민편익시설과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할 때 양산지역 거주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요금 20%를 가산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양산시의회(의장 이채화)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제128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한옥문)는 2012년 9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원동면 서룡ㆍ화제리 일원과 하북면 지산리 일원, 웅상지역 주남동 일원 등 일부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추가ㆍ변경하는 내용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원안가결했다.

하지만 주민편익시설과 문화체육센터 이용 시 양산지역 비거주자에게 요금 20%를 더 받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광역화 추세를 감안할 때 타당성은 있지만 현재 수영장 등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늘어 많게는 1년 넘게 회원이 되기 위해 기다리는 등 회원 로테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수정의결했다.

또한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해 인조축구장 감면대상 기간을 ‘7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지원 조례 상임위 논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경숙)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건물에 농ㆍ임ㆍ어업을 목적으로 한 창고와 도축ㆍ도계장을 제외한 동ㆍ식물 관련시설을 추가하는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 등을 마련한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한 <양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하지만 심경숙 의원이 발의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지원, 관리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반대토론에 나선 김효진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에 면적 제한 규정이 없는 점 ▶설치권장대상 범위가 상위법보다 강해 조례 통과 시 설치권장대상이 1천200여곳에 이르는 점 ▶설치권장대상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점을 들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진부 의원이 “설치권장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연차 계획을 세워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신순철 보건소장은 “응급상황에서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인 동시에 시가 추진하는 건강도시 정책과도 부합한다”는 부서검토 의견을 밝혔으나 표결 끝에 3대 2로 부결됐다.   

이밖에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됐다가 다시 상정된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약방법과 예약자 신분확인 방법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하며, 시설사용료 인상에 대한 타당성 부족과 함께 양산시민 요금할인 등 혜택을 위한 신분확인이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심사가 보류됐다. 

6월 11~19일 행정사무감사

한편, 시의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채택하고, 오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2012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으로 정경효 의원과 이강희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지평), 전직 공무원 이선우 씨를 선임하고, 내달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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