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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보궐선거 자원봉사 금품지급 검찰 고발..
사회

보궐선거 자원봉사 금품지급 검찰 고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4/30 10:16 수정 2013.04.30 10:16



4.24 양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측이 자원봉사자에게 수백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금품을 받은 관련자와 선거사무소 핵심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후보측 선거사무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후보자 사무실에서 3명의 인원을 동원해 13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홍보 등의 활동을 했으며, 운동기간 동안 이들에게 일당 9만원과 식사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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