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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윤영석 의원 항소심 판결 이달 넘길 듯..
사회

윤영석 의원 항소심 판결 이달 넘길 듯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4/23 09:32 수정 2013.04.23 09:32
조기문 씨 검찰에서의 진술 번복… 결과 주목



새누리당 윤영석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453호 법정에서 피고인 조기문 씨에 대한 증인ㆍ피고인 심문과 윤영석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변호인은 조 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고, 윤 의원이 조 씨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3억원이 공천과 선거총괄기획을 위한 대가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조 씨와 윤 의원의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조 씨는 변호인 심문에서 윤 의원을 만나 “(선거전략 등이 담긴) 70페이지 분량의 로드맵을 전달했을 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정보제공과 인맥을 동원한 선거운동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선거기획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뒤집은 것으로 당시 조 씨는 검찰에서 여론조사 프로세스, 슬로건, 공약, 현수막, 유세차, 후보자 브랜드 강화, SNS 활용, 조직 관리 등 선거정보와 전략과 인맥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 씨는 “3억원은 단순히 로드맵을 제공한 대가”라며 “로드맵이 선거에 50% 이상 역할을 하며, 로드맵을 통해 윤 의원이 경선에 처음 뛰어들 당시 5위 정도였지만 결국 경선에서 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당시 로드맵만 제공하고 3억원을 받기로 한 것은 사기 아니냐는 검찰의 발언으로 인해 활동내용을 많이 말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그렇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대 심문에서 “처음 조사를 시작할 당시 검찰은 3억원이라는 액수도 모르는 상태였으며, 조 씨의 모든 진술은 하나하나 증거를 대고 근거가 있는 것만 조서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기획이라고 하면 모든 역량을 다해 당선 때까지 최선을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기획을 맡기는) 후보자는 (기획자가) 인맥 등 모든 것을 다해 도와준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진 윤 의원의 피고인 심문에서 윤 의원은 “조 씨에게 받은 것은 로드맵뿐”이라며 “선거기획에 홍보물 제작과 인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기획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조 씨가 (경선을 통과하는데 로드맵을 통한 기획을 잘했지 않느냐며) 3억원을 요구해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선 이후 조 씨가 3억원을 달라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전화를 통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 “혈서를 쓰겠다”고 말한 녹취에 대해 추궁했고, 윤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으며, 당시 상황에서 조 씨를 제압할 수 없겠다는 판단에서 시간을 끌어 무마하려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으로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최후변론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현영희 전 의원의 공판 결과를 지켜본 뒤 윤 의원의 항소심 판결 날짜를 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애초 이달 중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윤 의원의 항소심은 달을 넘겨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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