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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북정공업지역 문제 해법 찾기 골몰..
사회

북정공업지역 문제 해법 찾기 골몰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4/16 10:11 수정 2013.04.16 10:11



시가 북정공업지역 공장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들끓는 지역 민심을 달래고, 공장 신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자간 간담회가 지난 9일 삼성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 요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이상옥 도시개발사업단장과 홍상관 경제정책과장, 이석제 삼성동장 등 시 관계자와 권재익 삼성동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북정공업지역 주변 통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에서의 참석자들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한 의원은 북정공업지역에 공장이 신설될 경우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 요구사항인 미개발지를 활용한 완충녹지지역 확대와 공해유발 공장신설 제한을 시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양산시의회(의장 이채화)는 지난달 18일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북정일반공업지역 잔여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자는 내용으로 한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북정공업지역은 1999년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됐으며, 최근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공장 신설이 추진되자 소음, 악취, 분진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양산시가 이를 불허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하지만 지난 2월 6일 울산지법에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양산시가 패소했고, 울산지검이 항소포기를 지휘하면서 결국 양산시가 패소해 북정동 일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본지 470호, 2013년 3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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