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윤영석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치열한 공방’..
사회

윤영석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치열한 공방’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4/09 09:18 수정 2013.04.09 05:30
부산고등법원 지난 4일 변호인측 증인심문 진행

조기문 피고인 지인, 선거컨설턴트 등 증인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윤영석 국회의원의 항소심 공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변호인측이 요구한 증인 5명에 대한 집중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심문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가 4일 오후 2시 453호 법정에서 진행한  공판은 증인심문을 통해 피고인 조기문 씨가 윤 의원의 선거기획을 맡아 활동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거운동 관여 여부와 영향력을 확인하고, 조 씨의 선거기획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윤 의원 변호인측은 조 씨와 친분이 있는 증인들을 통해 조 씨가 윤 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고, 검찰은 조 씨가 지인들을 통해 윤 의원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증인은 검찰의 “윤 후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나”는 질문에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이 친목모임에서 안부를 묻는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증인 역시 같은 내용의 질문에 “친한 사이니까 선거철이면 나오는 의례적인 부탁 정도로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증인이 평소 조 씨와 연락이 없다가 새누리당 경선 등 선거와 관련한 중요한 날에만 집중적으로 문자와 통화가 오고 간 점을 들어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선거에서 윤 후보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한 증인에게 “당내 경선과 선거 과정에서 조기문 피고인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일면식도 없고, 얼굴도 오늘 재판장에서 처음 봤다. 조 피고인이 윤 의원을 돕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 역시 “정치활동을 하면서 새누리당 부산시당에서 활동했던 조 피고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나”고 물었고, “그렇다. 양산시당은 부산시당과 교류가 없다”고 답변했다.

선거컨설턴트로 일하는 증인에게는 통상적인 선거기획의 범위를 판단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 증인은 “주민 포섭이나 선거자금 모금, 선거운동 시간과 장소 등은 일반적인 선거기획 업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씨가 받기로 한 3억원에 대해서는 “보통 선거기획은 기획사의 규모나 실적, 노하우 등에 따라 1억원에서 3억원, 많게는 5억원까지 받는다”면서 “무리한 금액은 아니지만 홍보물 제작 등이 빠졌다면 높은 비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이달 중 선고 예정

한편, 재판부는 이달 중 항소심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조기문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총괄기획을 도와주는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지난해 11월 윤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통상적인 선거기획과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 불법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선거에 활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실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그쳤고 그 약속도 조 씨의 요구에 따른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