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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멀리 떨어져 있다면 부재자신고, 가까이 있다면 선거일 전..
정치

멀리 떨어져 있다면 부재자신고, 가까이 있다면 선거일 전 투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4/02 09:25 수정 2013.04.02 09:25



오는 24일 치러지는 양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직장 등을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어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5~9일 부재자신고를 하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직장 등을 이유로 선거구 밖에 거주하거나 병원ㆍ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시청이나 중앙ㆍ삼성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나 중앙선관위,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후 9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오는 10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 15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거소투표자는 송부받은 부재자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24일 오후 8시까지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한편,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지만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오는 19~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앙ㆍ삼성동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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