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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짓다 만 ‘흉물’ 20년 넘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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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짓다 만 ‘흉물’ 20년 넘게 방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4/02 09:08 수정 2013.04.02 09:08
도시미관 훼손, 건물 붕괴

청소년 탈선 장소 변질 우려

사유재산 탓 강제철거 어려워

양산시, 문제 해결 ‘골머리’



동면 금산마을 동산초등학교 뒤편에 짓다 만 아파트가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폐건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붕괴로 인한 안전 문제, 청소년 탈선 장소 변질 등이 우려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 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폐건물은 1991년 착공했으나 시공사인 ㄷ건설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8개월 만인 1992년 3월 골조공사 도중 중단됐다. 이후 채권자들의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방치돼오다 청산인을 선정하고, 부산의 한 업체가 철거작업에 들어가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채권자들 사이에 또다시 채권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철거만 진행된 채 공사가 중단돼 20년 넘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산리 일대 국도35호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폐건물 바로 옆에 금산휴먼시아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흉물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폐건물이 사유재산인데다 소유권마저 뚜렷하지 않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우선 건물 주변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주민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이마저 허술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드나들 수 있다. 실제 폐건물이 오랜 시간 방치돼 붕괴 위험이 있지만 일부 주민은 펜스 안쪽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있을 정도다.  

시 관계자는 “시공업체 부도와 채권문제 등으로 현재 건물 소유권이 뚜렷하지 않은데, 건축 당시 분양을 받았던 분양예정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60여명에 이르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을 투입해 철거하려고 해도 차후 건물 소유권자에게 비용을 청구해 회수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역시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우선 토지 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을 통해 건물 철거를 종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이 방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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