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유산폐기매립장에 건립하고 있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한라산업개발(35%)과 (주)대저건설(30%), (주)태영건설(25%), (주)환경관리시설공사(10%)가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대 지분을 가진 한라산업개발이 지난해 10월 어음 23억원을 막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정률 8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한라산업개발의 부도로 하청업체 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30여곳에 이르는 하청업체가 미지급금 54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공동도급사 등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보이면서 갈등을 겪어왔다.<본지 458호, 2012년 12월 18일자>
하지만 최근 채권단 대표와 공동도급사 대표가 채권변제율을 75% 수준에서 공감대를 형성, 세부내용에 합의하면서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채권단 대표와 공동도급사 대표가 아직 공식 합의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합의에 이른 상황”이라며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르면 4월 초 공사를 재개해 올가을이면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당초 4월 준공예정이었던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