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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정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3/26 10:19 수정 2013.03.26 10:19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기대



시가 다단계 건설 하도급 관행을 없애고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 처음으로 웅상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시설공사 시공의 양대 축인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전문건설업체도 하도급자가 아닌 발주청과 원도급자의 지위로 직접 계약과 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건문건설업체 의견을 적극 수용해 지난 연말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준비해 웅상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처음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입찰을 시작한 웅상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반드시 종합ㆍ전문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해야 한다. 입찰마감은 오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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