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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정공업지역 공장 신설 행정소송 패소
항소하겠다던 양산시 결국 굴복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3/19 09:35 수정 2013.03.19 09:35
울산지검 “승소 가능성 적고, 실익 없다” 항소포기 지휘

인근 주민 “생존권 위협” 반발… 시, 해결책 없어 ‘난감’



“큰 소리 치더니 결국 꼬리 내린 것 아닌가”

북정공업지역 공장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양산시가 검찰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나동연 시장이 삼성동 주민간담회에서 직접 강력한 항소의지를 밝혔던 터라 양산시도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논란은 1999년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북정동 23-37번지 인근에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한 업체 2곳에 대해 인근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6월과 10월 차례로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은 지난 2월 6일 이미 신청지보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곳에 공장이 있고, 관계 법령상 주민 민원을 공장설립 제한 사유로 들고 있지 않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본지 466호, 2012년 2월 19일자>

이에 대해 시는 해당 부지가 오랫동안 사실상 완충녹지 역할을 해왔고, 녹지가 없어지면 인근 주민의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며 항소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울산지방검찰청이 양산시의 항소의지에도 불구하고 항소포기를 지휘하면서 항소를 포기했다.

울산지검은 신설 승인을 신청한 공장시설이 인근 주민의 건강권이나 환경권을 해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들 업체(이격거리 160m)보다 가까운 곳(이격거리 60m)에 이미 공장설립 승인이 이뤄졌음에도 해당 업체의 신설 승인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항소하더라도 원심이 취소될 가능성이 적고,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동빌라트와 대동1차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공장 2곳 가운데 1곳이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을 만드는 곳이라며, 악취 등으로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한 주변 미개발지를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적ㆍ행정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무제품 제조업체의 신설만이라도 막아보려고 해당 업체와 접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해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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