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제127회 임시회를 열고, 201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개정안 11건을 처리하고, 의견제시의 건 1건과 건의문 3건을 채택했다.
심의결과 <양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밖에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한편, 추경예산 세출분야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 및 분회운영비 1천560만원과 여성친화도시 특화과제 추진 1억8천만원, 시민춤 개발 용역비 1억5천만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1억2천621만원 등 모두 11건 6억431만원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