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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북정공업지역 잔여지 자연녹지로 되돌려야”..
정치

“북정공업지역 잔여지 자연녹지로 되돌려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3/19 09:14 수정 2013.03.19 09:14
양산시의회 한옥문 의원 건의안 채택



주거지 인근 공업지역에 공장 신설 승인 신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정일반공업지역 잔여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자는 내용의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이 발의한 이 건의안은 경남도지사와 양산시장을 상대로 북정공업지역 조성으로 인해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정동 주거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보장을 위해 일반공업지역 가운데 사실상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잔여지, 북정동 산28번지 일원 8만여㎡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대동 1, 2차와 대동빌라트, 동원아파트 등 5천100세대가 거주하는 북정동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완충지대로 주민의 허파역할을 해오던 인근 야산이 1999년 10월 16일 경상남도고시 제237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됐다”며 “당시 인근 공업지역에 의한 대기오염과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던 주민들이 극구 반대했음에도 30m 완충지대 설치만으로 주거환경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 요구가 묵살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2001년 지역주민 7천여명이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인근 야산에 폭 100m, 연장 600m 정도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ㆍ지정해달라는 민원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했고, 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경남도와 양산시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민 생존권 확보를 위해 북정공업지역 중 개발행위 허가지역 외 잔여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주민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건의안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땅값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공장 신설 불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양산시가 패소했고, 검찰의 항소포기 지휘로 사실상 항소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은 들끓는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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