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민경식 시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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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증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선거 실시 사유가 발행하면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 선거구(중앙ㆍ삼성)의 시의원 보궐선거도 4월 24일 치러질 전망이다.
하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산시의 경우 위 조항의 두 번째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사례도 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지난 15일 군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지만 예천군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천군선관위는 내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4억원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주민화합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예천군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군과 군의회의 보궐선거 미실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양산시와 시의회 역시 이와 비슷한 이유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보궐선거는 법률로 규정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는 4월 실시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관계기관과 시민, 출마 예정자 등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제5대 양산시의회에 입성했으며, 2011년 2월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당선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던 민 의원은 2011년 11월 후두암 증상이 발견돼 두 차례의 수술과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병마와 싸워왔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시의회 앞 광장에서 노제를 지냈으며, 고인은 밀양 선산에 안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