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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양산지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바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시설장들은 보조금과 급식비 산출 기준,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ㆍ분석하고, 참석한 시설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경남도가 제정한 지원조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지 않는 등 전국 최하 수준이며,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월 1회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설장과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는 물론 시민 모두가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