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의료시설과 보육시설 등 상당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 많은 정신병원은 그 상태가 우려할만한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심경숙 의원(통합진보, 양주ㆍ동면)에 따르면 양산시가 2011년 대상시설 76곳 중 32곳, 2012년 79곳 중 30곳의 실내공기를 측정한 결과 2011년에는 ㅂ어린이집(1천554CFU/㎥)이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을 초과해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ㄷ병원(2천16CFU/㎥)과 ㅇ병원(2천277CFU/㎥)이 각각 과태료 130만원, ㄷ어린이집(1천182CFU/㎥)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떠다니며 스스로 번식하는 생물학적 오염요소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붙어 생존하며, 알레르기성질환과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기준치는 800CFU/㎥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현재 측정방식은 시설당 2곳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1곳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1곳이 낮으면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다.
2011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ㅂ어린이집 1곳이었지만 측정장소 2곳 중 1곳의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17개 보육기관 가운데 23.5%인 4곳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1곳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의료기관은 조사대상 12곳 가운데 33.3%인 4곳이었고, 보육시설은 17곳 가운데 41.1%인 7곳에 달했다.
특히 양산지역 정신병원은 폐쇄병동이 아닌 로비에서 측정했음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폐쇄병동은 실내공기 오염상태는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실제 ㄷ병원은 2층 로비에서 기준치의 5배에 이르는 3천918CFU/㎥의 총부유세균이 검출됐으며, o병원 역시 2층 로비가 기준치의 4.5배가량인 3천641CFU/㎥로 조사됐다.
심경숙 의원은 “양산시가 2013년 방침을 건강도시에 맞추고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문제도 이에 걸맞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2011년 보육시설 가운데 1곳이라도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오히려 2012년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양산시가 실내공기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