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제도’와 연계해 저소득 주민에게 찾아가는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거점기관에 변호사인 법률홈닥터를 두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다.
시청 민원봉사실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392-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