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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애인ㆍ어르신 등 소외계층 일자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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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ㆍ어르신 등 소외계층 일자리사업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1/08 11:34 수정 2013.01.08 11:34
근로시간 연장으로 급여 인상… 저소득층 소득증진




시가 장애인과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일자리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성취감 고취는 물론 저소득계층의 생계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시는 지난해 12월 모집한 64명의 장애인을 1월 1일부터 각 사업장에 배치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들은 시청 사회복지과를 포함한 13개 읍ㆍ면ㆍ동에 각 1명씩 모두 14명이 배치됐으며, 복지행정업무 보조를 주요 업무로 주 5일, 하루 8시간씩 12개월 동안 근무(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대중이용시설에 배치돼 장애인전용주차단속과 환경정비 등의 업무나 양산희망학교에서 교내 텃밭관리, 사서보조, 급식보조 등을 수행(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한다.

시는 지난해보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주 4일에서 주 5일로 근로시간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참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급여가 인상돼 참여장애인의 소득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월 7일부터 31일까지 2013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이달 31일까지 접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창출과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실버말끄미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등 2개 분야로, 모집인원은 1천250명이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해보다 사업기간이 2개월 연장되며, 참여자는 교육을 거쳐 하루 3~4시간, 주 3~4일 근무를 통해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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