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북면 장제마을에 추진되던 레미콘공장 건립과 관련, 시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난달 22일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레미콘공장이 건립되면 농업과 양계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을 불허했다.
한편, 장제마을 레미콘공장 건립은 어곡동에 있는 한 업체의 공장부지가 어곡제2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상북면 소석리 543번지 일대 9천㎡ 부지로 이전을 추진해왔으며, 주민은 환경오염과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반발해왔다.<본지 448호, 2012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