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대위는 20일 고발장 제출에 이어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외고 뒤편에 건립 예정인 골프장이 이윤 추구를 위해 주민의 환경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뺏는 파렴치한 계획이며, 주민 권리와 이익은 외면한 채 업자 편에 서서 법적 절차마저 편법과 불법을 일삼은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접수한 고발장 내용은 양산시장이 골프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법 위반과 공문 허위 작성, 직무유기, 엔지니어링진흥법 위반 등을 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양산시가 환경성검토서에 작성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으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등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작성해 양산시에 제출한 환경성검토서에서 수질조사와 육상 동ㆍ식물, 소음진동조사 시점이 서류 제출 5개월이 지난 7월에 조사한 것으로 제시돼 공문서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산시가 관련 법상 관련 공람공고를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도록 해야 하지만 주말이 낀 14일만 열람하도록 해 실제 공람공고 기간은 12일에 불과했으며, 엔지니어링활동 보고서에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관련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 시민ㆍ사회단체와 경남외고의 반발 속에 논란을 빚고 있는 어곡 골프장은 (주)동원개발이 94만3천980㎡, 18홀 규모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