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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내달부터 시행..
사회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내달부터 시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2/11/20 13:47 수정 2012.11.20 01:47



시가 내달 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을 확인한 뒤 서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선택ㆍ병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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