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60일 앞둔 지난 2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이 기간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이 금지된다. 또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이 기간에는 또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하지만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명의로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19일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열고 선거법 안내와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활동, 지역 내 선거 관련 정황파악, 선거비용 자료 수집 등 임무를 수행하며, 양산지역에는 모두 20명의 감시요원이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