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양산소방서(서장 장택이)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시정 4건과 주의 6건 등 행정상 조치 10건과 함께 6명이 훈계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경남도 회계감사담당사무관 3명이 지난 8월 7일에서 9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2010년 8월부터 감사일까지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경남도가 지난 2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산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서 전문공사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덕계119안전센터를 신축 건립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설계 변경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한 비상대기 상황에서 공익근무요원 격려 워크숍을 여는 등 시혜성 예산을 집행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