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외국어고등학교 뒤편에 들어설 예정인 어곡동 골프장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어곡동 골프장은 (주)동원개발이 어곡동 산 238번지 일원 94만3천980㎡에 18홀 규모로 추진 중이며, 지난 8월 16일 경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결정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외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학습권과 생활권 침해 논란으로 시작된 어곡동 골프장 문제는 어곡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는 물론 양산YMCA, 양산여성회, 성신아파트ㆍ삼성파크빌ㆍ로얄파크빌 주민대책위원회, 부산녹색당, (사)부산생명의숲,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ㆍ울산ㆍ양산지역의 시민ㆍ환경단체가 가세하면서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골프장 건설에 대한 양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거센 반발로 번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 양산시청에서 골프장 건설을 즉각 파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도 신도시 이마트 앞에서 어곡 골프장 반대 시민서명운동을 선포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
경남외고 학습ㆍ생활권 침해↑↑ 어곡동에 추진 중인 골프장(그래픽)으로 인해 경남외고 학생과 학부모(사진 왼쪽)는 물론 지역의 시민ㆍ환경단체들(사진 가운데)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환경파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생태조사(사진 오른쪽)를 벌이는 등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어곡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공동대표 구자상 부산녹색당 대표ㆍ김웅기 경남외고 교감)는 학교 뒤편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학교가 골프장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보건ㆍ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문제와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골프공 타격음과 환호소리, 골프장 내장객 증가로 학습환경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남외고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이 아닌 야간에도 학생들의 쾌적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골프코스와 학교 건물이 적게는 160m, 멀게는 200m 이상 떨어져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골프코스가 학교보다 50m 이상 높고, 코스 주변에 마운딩(흙 둔덕) 처리와 수목 식재 등으로 완전히 가려진다고 밝혔다.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성검토를 협의할 당시 소음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소음이 45db(소음환경 기준 50db 이하)로 골프장을 운영해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하수를 생활용수(식수는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남외고의 우려에 대해 골프장 북쪽 원형지에 별도의 지하수 개발을 통해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고, 우수배제계획을 조정해 학교로 지표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다한 골프장, 환경훼손 논란
시민ㆍ환경단체들은 골프장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ㆍ생활권 위협과 함께 환경파괴와 재해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양산지역에는 이미 과다하게 골프장이 조성돼 있으며, 양산시가 환경파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장 공사는 수개월에 완료되지 않는 대규모 공사로, 사업자나 국ㆍ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현장이 파헤쳐진 상태로 수년 또는 수십년간 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대규모 산지 절토로 인해 집중호우 때 산사태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이 반대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에이원CC와 동부산CC, 통도CC 등 불과 5km 안에 6개나 되는 골프장이 건설된 현실은 환경파괴 도시로 전락한 양산의 오늘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제는 도심에 인접한 어곡동의 울창한 천연림지역마저 사막과 같은 골프장을 허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시 정체성 확보와 경제자립 기반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개발 사업을 유도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양산지역은 산지가 75%에 달해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제한적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골프장 예정지역 주변 산림 역시 산림청 산하 한국보전산지협회에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양산시 평균 입목축적의 91.26% 수준에 그쳐 수목이 울창한 지역이 아니며, 경관도 수려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산의 경우 부산, 울산, 창원, 김해 등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해 골프 관련 잠재인구가 수도권 다음으로 높아 골프장이 다수 입지(운영 중 5곳, 공사 중 1곳)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골프장 수요분석 결과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연간 내장객이 60만명에 이르고,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나타나 대중제 중심의 골프장 공급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어곡동 골프장 적법성 공방
한편, 시민ㆍ환경단체와 시는 어곡동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비롯한 추진과정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골프장 반대 단체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학교와 학생,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업 예정지의 특수한 여러 조건을 무시했다며 지난 8월 16일 경남도와 양산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은 탈법과 편법의 결정인 동시에 공공성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특혜라고 비판하며,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 보전산지에 골프장 건설을 승인한 경남도의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은 환경부 녹지자연 등급기준을 보더라도 8등급을 넘어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어곡동 골프장 계획이 광범위한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어곡동 골프장은 2009년 7월 아시아드관광개발(주)로부터 골프장 결정을 위해 주민 제안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을 추진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공람 3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산림청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곡동 골프장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산지관리법상 모두 준보전산지에 결정했다며 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보전산지 편입은 관련 부서와 협의 단계에서 거론된 내용일 뿐 계획단계에서 보전산지 편입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