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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도시 양산’의 핵심 사업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물금읍 가촌리 7호근린공원 내 1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지경부로부터 국비 50억원을 확보했고, 지난 8월 시의회에서 <디자인센터 유치에 따른 부지제공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까지 총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해 6천600㎡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로 건립될 예정인 디자인센터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R&D 연구,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연구, 미래디자인전략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문제는 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인 공원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 상당 부분 편법 혹은 위법성 논란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양산시는 현재 공원예정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이지만 2014년 6월 양산시로 귀속될 예정인데다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교양시설(전시장)로 고시됐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로 추진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산YMCA는 디자인센터를 전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연간 임대료를 포기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지난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와 시의회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양산YMCA는 양산시에 대해 ▶디자인센터를 공원시설로 볼 수 있는지 ▶부지를 무상 제공할 근거가 무엇인지 ▶디자인센터가 도시공원 설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지 등을 질의했으며, 시의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무상제공 동의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앞으로 법규 해석 오류가 발견되면 동의안 철회가 가능한지 ▶이 문제에 대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양산YMCA 윤경태 사무총장은 “‘디자인도시 양산’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디자인센터를 유치하려는 시의 노력은 인정되나, 도시공원의 지정목적인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과 무관한 사업용 건축물을 공원 안에 허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공유재산을 법적인 근거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