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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윤영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

윤영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2/09/18 18:02 수정 2012.09.27 05:03
두 차례 검찰 소환… 조기문 씨에게 금품제공 약속 혐의

윤 의원, “당시 경선 1위 공천부탁 필요 없어” 혐의 부인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당)이 4.11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주말 검찰에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0분께 윤 의원을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한 데 이어 16일 오후 2시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윤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22일 밤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을 포함한 총선 총괄기획을 맡아주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미 현영희 의원(무소속)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ㆍ기장)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윤 의원도 현 의원처럼 정치권에 발이 넓은 조 씨에게 접촉해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억을 벌이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윤 의원을 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측은 조기문 씨는 같은 당직자로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며 총선 당시 공천을 앞두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치러진 두 차례의 경선에서 1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천을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천을 위해 금품제공을 조건으로 청탁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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