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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민 생존권 위협 공장 입주제한 타당”..
정치

“주민 생존권 위협 공장 입주제한 타당”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2/09/18 18:01 수정 2012.09.27 05:00
북정공업지역 공장허가 불승인 행정심판 일부 인정

사업주 “소송 불사”, 시 “완충녹지 준수 취지” 주장




양산시가 공업지역에 대한 공장허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사업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양산시가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양산시가 북정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장허가신청을 불승인 한 것에 대해 일부는 불승인 사유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지난 10일 이 같은 사실을 양산시에 통보했다. 

문제가 된 곳은 북정동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한 야산이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구였으나 1999년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2001년 인근 북정대동빌라트와 대동1차아파트 등 주민들이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여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적합한 완충녹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업체의 입주를 제한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이후 북정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구성돼 2002년부터 북정동 산 3-3번지 일대 43만900㎡ 규모의 새로운 공단조성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연됐다.

사업 추진 당시 조합측은 주거지 인근에 완충역할을 하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만7천여명의 반대서명을 받는 등 완강하게 반대한데다 조합 내부사정이 겹치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에 공장 4곳이 허가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재연됐다. 주민들은 또다시 반대했고, 양산시는 지난 5월 23일 4곳 모두 불승인을 통보했다. 결국 공장허가를 신청한 사업주들이 양산시 행정이 부당하다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와 함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주거지와 가까운 2곳에 대해서 양산시가 허가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은 “공업지역에 공장허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양산시의 결정에 대해 일부 인정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주민의 생존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것으로 사실상 주민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도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완충녹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행정심판 결과가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에서도 시와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산시의 공장허가신청 불승인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허가를 신청했던 업주들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행정소송 진행 과정과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해당지역이 공업지역인 이상 이같은 논란은 행정심판 결과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공업지역 내 명목상 완충녹지가 아닌 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한 완충녹지를 확보하는 등 양산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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