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보건소가 성수식품 제조ㆍ유통업체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식품제조ㆍ가공업체 10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2곳, 식품유통ㆍ판매업체 30곳, 건강기능수입업체 8곳 등 모두 120곳을 대상으로, 2개 반 4명으로 구성한 점검반을 투입해 수거검사와 병행한 특별지도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한과류, 다류, 식용유지류(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지고, 무허가신고제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위ㆍ변조 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도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위반 집중단속을 펼친다.
농업기술센터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