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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임시회에 앞서 당초예산 대비 9.1%(568억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 6천780억원의 심의ㆍ의결을 시의회에 요청했으며,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22건의 사업 요구액 67억4천586만3천원 가운데 35억9천76만3천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삽량문화축전 행사장 누리마당 설치 3천만원 ▶공공도서관(상북어린이도서관) 건립 5억원 ▶하프마라톤대회 무료 먹거리 부스 운영 1천만원 ▶궁도장 조성공사 5억원 ▶하북스포츠파크 조성공사 6억원 ▶웅상체육공원~한일유엔아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중3-3호선) 개설 1억5천만원 ▶천성산 지뢰제거 구간 내 윤형철조망 구입 3천45만7천원 ▶천성산 지뢰제거 구간 내 휀스구입 설치공사 1억5천200만원 ▶산막동 근로자 체육시설 조성공사 15억원 등이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황윤영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소모성 경비와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지적된 일부 사업은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례개정안ㆍ동의안 등 9건 가결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조례안과 조례개정안 등 7건과 동의안 2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7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른 동면 금산마을과 소주동의 백동마을의 이ㆍ통 명칭과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는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유물전시관 개관에 따른 조직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자인 연구ㆍ개발능력이 부족한 소기업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산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지원하는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반면 양산유물전시관과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 <양산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양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이밖에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설 디자인센터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내용의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설 디자인센터 유치에 따른 부지제공 동의안>과 정부가 지정한 기숙형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효암고와 양산고에 1년에 각각 1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정 기숙형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재정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승인(원안 가결)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은 기존 근로자복지회관을 매각하고, 북부동 174-2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북부동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면 기존 근로자복지관보다 근로자의 접근성이 좋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시의회는 지난 7월 제122회 정례회에서 기존 중앙동주민센터 건물과 함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다시 설명하라며 심사를 보류한 뒤 처리하지 못했던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의장 직권상정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장애인단체와 노인회가 사용하고 있는 현 건물을 허물고, 3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 전용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이고, 노인복지관 건립은 현 양산문화원 건물을 허물고, 22억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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