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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이 1051호 지방도로의 안전시설 미흡 등 관리책임을 물어 지난 6월 19일 6억2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LIG손해보험은 쌍용자동차 창원공장버스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이 버스는 2008년 11월 배내골에서 야유회를 마친 쌍용자동차 근로자 35명을 태우고 창원으로 돌아가다 신불산공원묘원 인근 4부 능선 도로에서 1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4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본지 256호, 2008년 11월 18일자>
이 사고로 LIG손해보험은 보상비 등으로 12억4천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급커브 내리막길 등 도로구조와 안전시설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양산시에 보상비의 절반인 6억2천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지난달 11일 울산지법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양산시도 전담변호사를 통해 즉각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도로구조와 안전시설물이 적법하게 설치됐으며,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과실과 통행제한조치 준수 여부, 사고차량이 내구연한을 넘긴 점 등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등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송금액이 크고, 결과에 따라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돼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전담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응할 것”이라며 “사고 당시 조사한 무단통행과 노후차량, 운전자 부주의 등과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내용을 포함해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소송에 패소할 경우 해당 도로가 미 준공되고, 미 인수인계된 사항을 고려해 도로를 건설한 사업시행자측에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도로는 쌍용자동차 버스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창원 한 대학의 대학생 MT 버스가 에덴밸리 인근 신불산 해발 700m 지점에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이에 앞서 2006년 4월에도 3.5톤 트럭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1051호 지방도로(어곡~에덴벨리 구간)에 대해 시는 도로개선사업에 들어가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4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