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양산시와 (주)삼호그린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양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은 17일, 지난해 12월 삼호그린이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 처분취소’ 건에 대한 원고(삼호그린)의 항소를 기각했다.
호계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은 2009년 11월 호계동 886번지 7천891㎡ 부지에 전국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해 처리하는 하루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하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삼호그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탄원서와 반대서명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0년 3월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했지만 그해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다시 ‘적정’ 통보했고, 삼호그린은 2011년 1월 양산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주민제안서에 대해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양산시시정조정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과 검토 결과 주변 여건과 입지 문제로 인한 환경적 요소와 양산지역 내 의료폐기물의 발생량 대비 시설규모의 부적정 등을 이유로 2011년 3월 30일 결정(입안) 불가(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지역 주민들은 “호계동에 전국에서 거둬들인 격리 의료폐기물과 위해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수송과 작업과정에서 전염병 유발이 예측되고 현재 산막공단 내 기업의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두 2만3천175명의 반대서명서를 양산시에 제출하는 등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삼호그린은 양산시장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은 지난해 7월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으며, 행정소송도 지난해 1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기각(1심)된 데 이어 부산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2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주거지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양산시와 시민들의 반대가 타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