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 운행하는 ‘축산차량등록제’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시행하는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 제조업체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가축운반, 사료운반, 왕겨ㆍ톱밥운반, 가축분뇨운반, 원유운반, 동물약품 운반, 인공수정 및 컨설팅 등)의 소유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등록해야 한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차량등록제’ 성공적 정착을 위해 농협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지난달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차량 등록에 필요한 축산법규와 축산차량 등록요령, 가축방역 등의 교육을 시행해 12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축산차량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질병 발생 때 역학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통제를 통해 질병 확산과 전파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