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도시경관위원회 건축물 자문대상 완화..
정치

도시경관위원회 건축물 자문대상 완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2/08/07 11:31 수정 2012.08.07 04:03
서면 자문 규정도 신설




기존 도시경관위원회 자문대상 가운데 신속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가 개정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포함) 내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의 자문대상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한정하고,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등 도로기준 자문대상 건축물은 경량철골, 일반철골 또는 패널 등 이와 유사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공업지역 내 공장, 창고는 제외) 가운데 2층 이상으로 연면적 500㎡ 이상,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로 완화한다.

시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느끼던 경관자문을 위한 경제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의 원스톱 건축민원처리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해 올 9월께 공포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