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블랙박스’는 알고 있다..
정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블랙박스’는 알고 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2/08/07 10:17 수정 2012.08.07 10:17
시, 신고 포상금제 운영



시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면 1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폐기물 투기 장면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시청 자원순환과(392-2644)로 제출하면 투기자 확인을 거친 뒤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포상금 자격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고 건당 1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 하루 신고가 5건 이상이면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한다.

영상이나 사진은 촬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영리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나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 위반 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