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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어촌진흥기금 8일까지 융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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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어촌진흥기금 8일까지 융자신청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418호 입력 2012/02/28 10:35 수정 2012.02.28 10:35



시가 3월 8일까지 ‘201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기금 융자규모는 운영자금 9억5천만원과 시설자금 1억5천만원 등 모두 11억원. 운영자금은 종자(묘), 재료구입비, 열ㆍ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시설ㆍ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ㆍ판매ㆍ가공에 필요한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설비와 기자재 확충ㆍ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개인의 경우 운영자금 3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 이내, 법인은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난해보다 상환기간이 1년 더 연장됐으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금리는 연 1%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는 주소지 읍ㆍ면사무나 동주민센터로 3월 8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정책심의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를 통해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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