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 양산시, 2012년 기업지원시책 어떤 것들 있나?
기업 민원은 한 번에, 지원은 꼼꼼하게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2/01/17 10:38 수정 2012.01.17 09:55
ISO, 이노비즈 등 인증수수료ㆍ특허 출원비 지원… 올해 첫 시행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위해 대출상환 기간 연장, 절차도 간소화




 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올해에도 역점 추진한다. 특히 지역 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강화, 기술경쟁력 확대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우선 기업인들이 기업 경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상 애로사항과 기업불편, 규제개선 사항 등을 기업 입장에서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이 경영 일선에서 겪는 자금과 주변 인프라, 기술지원, 마케팅, 타 기관 우수시책 등 기업 활동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해 기업이 인터넷과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이나 건의사항을 신청하면 시청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현장 확인과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기업에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투입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250억원, 시설설비자금 100억원 규모로, 신청일 현재 양산지역에 공장등록된 사업장과 본사가 양산에 있는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출상환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해 단기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밖에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가운데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6개월까지 10명 한도로 ‘신규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식ㆍ정보분야 경쟁력 강화


신규ㆍ특수 시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ㆍ정보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그 가운데 하나인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은 ISO(경영시스템)와 이노비즈(기술혁신), 메인비즈(경영혁신), 싱글PPM품질혁신, 벤처, KOSHA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6개 인증이 대상으로, 올해 신규 인증이나 재인증 업체에 대해 업체당 1회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와 출원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적재산권 관리 지원’은 기업과 개인이 모두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는 업체(개인)당 2건 이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EPO(유렵특허청), PCT(특허협력조약) 등에 대한 조사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국내출원비용 지원’은 업체(개인)당 2건 이내로, 특허는 건당 100만원, 실용신안은 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건 이내로 출원비용 실비의 80%(지원한도 4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하지만 같은 기술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국ㆍ내외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기술력이 있고, 제품의 품질은 뛰어나지만 해외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시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함께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지원한다. 2~3월 중 10여개 업체를 선정해 현지 시장조사와 거래선 발굴, 수출상담 사후관리, 현지 출장상담 주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이 남으면 6월께 추가 모집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ㆍ내외 전시회나 박람회에 업체 자부담으로 참가하는 기업에 대한 부스 임차비를 지원한다. 업체당 1회 지원되며, 국내는 100만원, 국외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시는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업 자체의 이미지는 높이기 위해 업체당 250만원의 기업디자인 통합디자인(CI)과 제품디자인 개발비 최대 1천만원, 포장디자인 개발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