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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
경제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408호 입력 2011/12/13 10:14 수정 2011.12.13 09:46



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출상환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해 단기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공장지대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설설비자금의 경우 기존 공장의 신ㆍ증ㆍ개축에만 허용하던 것을 유휴공장을 매입할 때에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중고기업육성자금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신청서를 접수해 지음 지원이 결정된 뒤 자금지원 결정서를 첨부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에서 은행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가능 여부 상담과 이차보전 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출서류와 함께 자금신청서를 은행에 접수하면, 은행에서 이를 시로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자금 지원을 위해 시청과 은행을 한차례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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