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시가 지난 10월부터 전자예금압류제도를 도입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제도는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돼 있는 체납자의 예금에 대해 주 거래 은행을 확인한 뒤 실시간으로 예금의 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존 부동산 압류보다 징수할 수 있는 우량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조기 채권확보와 압류해제 등 신속한 민원대처가 가능하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이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세외수입분야 체납처분에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면 131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이 제도의 추진 성과를 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전체 납세 징수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