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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7월 말까지 재산세 내세요..
경제

7월 말까지 재산세 내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88호 입력 2011/07/12 09:55 수정 2011.07.12 09:44



시는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인 올해 정기분 재산세 186억여원(주택 7만9천592건, 건축물 1만7천118건)을 부과ㆍ고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재산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이 가운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하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7월 한꺼번에 부과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주택 4천968건, 건축물 2천235건 등 소폭 늘어난 것으로, 재산세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5% 상승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입금전용 가상계좌와 농협ㆍ경남은행 텔레뱅킹, 인터넷(위택스), 지로, 현금ㆍ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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