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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버스 차고지 논란, 결국 법정으로..
행정

버스 차고지 논란, 결국 법정으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85호 입력 2011/06/21 09:34 수정 2011.06.21 09:28
삼신교통 울산지법에 행정소송 제기



논란을 빚고 있는 삼신교통 버스 차고지와 가스충전소 이전 문제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삼신교통은 지난 14일 울산지방법원에 양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차고지와 가스충전소 명동 이전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산시는 지난 5월 26일 박수조 부시장 주재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삼신교통 건축허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처리방안’의 심의를 거쳐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본지 382호, 2011년 5월 31일자>

당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삼신교통 이전이 지역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시의회도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등 담당 부서의 의견에 따라 차고지 건축과 가스충전소 시설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지난 1일 삼신교통에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통보했다. 

하지만 삼신교통은 차고지와 가스충전소 이전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일부 민원을 이유로 양산시가 허가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삼신교통의 행정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삼신교통명동이전설치반대위원회(공동위원장 이윤대ㆍ엄일훈)는 “삼신교통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앞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양산시의 입장을 지지하며,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 반드시 소송에서 이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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