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시의회(의장 김일권)는 제94회 정례회 예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가 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변경안’ 심의에 나섰지만 상정된 1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운데 ▶서창, 덕계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2억원 ▶구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3억원 ▶시청사 공원화사업 29억원 ▶웅상도서관 25억원 등 5건 등은 사전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편성해 물의를 빚은 것이다.
시의회는 예산 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에 대해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요구한 것은 시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한나라, 물금·원동)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법으로 정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동시에 심의 요청한 ▶남부시장 루미나리에 설치비 9억원 ▶웅상출장소 신축비 18억원 ▶양산천 구름다리 설치비 14억3천200만원 ▶소주동 주민센터 신축비 10억170만원 등 4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허강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한나라, 상·하북, 동면)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집행부의 업무 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 심의에서 절차의 중요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일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법규 해석에 따라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승인 신청과 예산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절차 무시를 예산 심의 시작부터 거론하면서 집행부가 추진키로 한 일부 사업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