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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토지거래허가구역 95.77㎢ 해제..
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95.77㎢ 해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82호 입력 2011/05/31 10:09 수정 2011.05.31 10:08
물금 증산, 동면 사송ㆍ내송 등은 재지정



국토해양부는 5월 30일로 지정 기간이 끝난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는 양산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95.77㎢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거래 때 양산시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취득한 뒤 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하는 의무 등이 풀린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에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최근 2년 동안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도 고려됐다.

하지만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산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곳은 물금읍 증산리 일원과 동면 사송ㆍ내송ㆍ금산ㆍ가산리 일원으로 2012년 5월 30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 지역은 종전과 같이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 이상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맺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해제는 관련법에 따라 7일 동안 공고하고, 15일 동안 양산시 인터넷 홈페이지(www.yangsan.go.kr)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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