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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ㆍ증설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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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ㆍ증설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82호 입력 2011/05/31 10:06 수정 2011.05.31 10:06



경상남도와 양산시가 지역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2011년도 경상남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규모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선도ㆍ전략ㆍ특화업종에 한정)이 10억원 이상을 지방에 신ㆍ증설투자하면서 신규고용을 현 고용인원 대비 10% 이상 창출하는 기업이다.

기업이 10억원 이상 신규투자를 할 때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새로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간 교육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투자이행각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양산시 기업지원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양산시와 경상도의 타당성 분석과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식경제부에 신청하면 지식경제부의 최종선정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업지원과(392-32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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