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일자리 늘리면 혜택 쏟아진다 ..
경제

일자리 늘리면 혜택 쏟아진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81호 입력 2011/05/24 09:39 수정 2011.05.24 09:31
경남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발표

작업환경개선비,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



일자리를 늘리면 혜택이 따라온다. 경남도가 기업체의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서 교부와 함께 작업환경 개선비와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수기업 신청대상은 경남도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이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이다.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과 성장성ㆍ생산성, 기술개발투자 등 기업평가가 양호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며, 경남도 고용촉진담당관실(211-2616)로 해당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시ㆍ군이나 도내 상공회의소,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등 경제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일자리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접수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7월 중 심사위원회에서 모두 20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우수기업 인증서(인증현판)가 주어진다. 또한 작업환경 개선비와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율 우대,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 해외마케팅사업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24곳에 작업환경 개선비로 4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신규 채용 청년인턴과 상시근로자 인건비로 5천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정 제1의 시책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제도”라며 “고용 증대에 이바지한 기업체에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업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