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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정명령 없이 과태료..
경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정명령 없이 과태료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80호 입력 2011/05/17 09:26 수정 2011.05.17 09:20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하고, 두 차례 적발 때는 600만원, 세 차례 이상이면 1천만원을 내야 한다. 또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안전과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다가 들키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1천만원 이상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1천만원을 내야 한다. 사무직이나 사무직 외의 근로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안전ㆍ보건 교육을 하지 않아도 횟수당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을 위반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반복적인 법 위반 감소로 인한 산재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근로자와 관리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철저한 안전규정 이행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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