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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개별주택가격 소폭 상승
경제

개별주택가격 소폭 상승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77호 입력 2011/04/26 09:33 수정 2011.04.26 09:31
평균 0.55% 올라



양산지역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평균 0.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원동면이 2.28%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동면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가액이 반영돼 0.82%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역 내 단독주택 등 1만1천866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ㆍ공시하고 개별통지를 거쳐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기간인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나 웅상출장소 세무담당,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가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정된 사항은 6월 30일 공시와 함께 개별 통지된다. 이밖에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동래지점과 시청 세무과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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