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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용보험 자진신고 하세요”..
경제

“고용보험 자진신고 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74호 입력 2011/04/05 09:35 수정 2011.04.05 09:24
영세사업장 대상 오는 27일까지 접수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이정조)은 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영세업체 사업주가 이 기간에 신고 누락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항을 정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과 사업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소속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ㆍ지연ㆍ미신고해 발생하는 과태료로 인해 영세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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