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종이고지서 없이 통장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수납 체계가 전면 개편ㆍ시행된다.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통장과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낼 수 있다. 또한 과세건별로만 납부할 수 있던 수납제도가 여러 건을 한꺼번에 일괄 납부할 수가 있도록 개선됐다.
그러나 ATM을 이용해 납부할 때 타사 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하면 기기 이용료 9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기존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창구에서도 기존과 같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