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최근 구제역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농가와 도축장, 육가공 업체, 사료 업체 등에 대한 원활한 융자를 위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협 양산권역보증센터(지점장 옥치석)는 이번 특례보증은 전액보증을 적용하고, 연체와 신용관리대상 거래처 등 필수 확인사항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방법을 적용한다. 또 특례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 농협에서 보증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과 대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례보증 지원 한도는 3억원으로, 특례보증 한도가 소진되면 일반 보증을 통해 보증 지원도 할 수 있다.